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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[총칙]
- 퓨쳐리스트 클럽 원우회(이하 “원우회”라 한다)는 오늘 보다 나은 내일, 더 큰 미래를 함께 하는 세계미래포럼에서 주관하는 미래경영CEO과정의 심화과정인 퓨쳐리스트클럽 수업과정을 수강한 원우들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의 모임이다.
제2조 [목적]
- 원우회는 회원 간의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, 세계미래포럼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.
제3조 [회원]
- ① 회원의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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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퓨쳐리스트 클럽 수업과정을 수강한 원우로서 회비를 납부한 원우
2. 원우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우총회의 승인을 얻어 저명한 인사를 특별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의 권리 및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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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원은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을 가지며 원우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.
2.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(입회비, 연회비)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 탈퇴 및 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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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. 탈퇴는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2. 회원 탈퇴시 기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원우회에 귀속된다.
3. 회장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원우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 의 의결을 거쳐 경고, 회원자격 정지,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4조 [원우총회 및 정기모임]
- ① 원우총회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)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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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.
2.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3. 회원의 4분의1 이상 동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총회 의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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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장 선임 동의 및 감사의 선출
2. 회칙 개정
3. 결산 및 예산 승인
4. 임원회의에 위임할 사항
5. 기타 중요한 사항
- ③ 총회 성립 및 의결정족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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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일 현재 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3분의1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.
2. 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정기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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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개최한다.
2. 정기모임은 골프·등산·문화행사·신년/송년모임 등으로 진행 할 수 있다.
3. 회장은 정기모임에 회원 이외의 내빈을 초대할 수 있다.
- ⑤ 회의개최 공고
-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, 정기모임을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제5조 [임원]
- ① 원우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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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장(1명)
2. 감사(1명)
3. 고문(약간 명)
4. 사무총장(1명) 및 부사무총장(1명 이상)
5. 재무위원장(1명)
- ② 회장은 원우회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, 골프위원장, 문화위원장 등을 둘 수 있다.
- ③ 임원 선출 및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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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장은 세계미래포럼 미래경영CEO과정 총원우회 회장이 원우회 회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하되,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2.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3. 고문은 전임 원우회 회장으로 하되, 임원회의에서 특별히 위촉한 자를 추대할 수 있다
4. 회장은 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, 사무총장 및 부사무총장 · 재무위원장 등을 임명한다.
- ④ 임원 임기 및 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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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2. 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진행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3. 고문 및 이사는 임원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, 원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4.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매년 정기총회에서 감사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
5. 사무총장 및 부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정기총회 등 모임을 기획 및 관리·진행한다
6. 재무위원장은 입회금·회비·찬조금 등을 수납하고 각종 사업의 지출을 담당하며,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7. 골프위원장 및 문화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총장 등과 함께 관련 모임을 진행하거나 보좌한다
제6조 [임원회의]
- ① 원우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구성한다.
- ② 임원회의는 회장, 감사, 고문, 이사, 사무총장, 부사무총장, 재무위원장, 골프위원장, 문화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임원회의의 의장을 맡는다.
-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3인 이상의 임원이 요청할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한다.
- ④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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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원우회의 기본 운영 방침 및 중요 계획
2. 총회의 위임사항
3. 총회에 제출할 의안
4. 회비 및 분담금의 조정
3. 임원 3인 이상이 요청하는 사항
4. 기타 원우회 활동에 필요한 중요 사항
- ⑤ 임원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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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2. 임원회의는 참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 [재정]
- ① 입회비 및 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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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회의 재정은 회비, 특별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2. 원우회 입회비는 100만원으로 하고, 연회비는 매년 30만원으로 한다.
3. 회원은 특별찬조금을 납부할 수 있다.
4. 원우회 수입 등에 관련된 예금통장은 사무총장과 재무위원장이 공동으로 관리한다.
- ② 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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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장은 원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.
2. 1,000,000원 이상의 지출은 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한다.
3. 재무위원장은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경비를 지출한다.
4. 사무총장 및 재무위원장은 경비지출 내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은 회비· 찬조금 수입 등으로 원우회 친목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회원(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, 직계자녀)의 경조사에 원우회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금품을 지급한다.
제8조 [예산·결산]
- ① 회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결산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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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장은 매년 결산을 실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재무위원장은 결산 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하고, 감사는 정기총회를 통해 감사 보고를 하여야 한다.
제9조 [회계연도]
-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
부 칙
- 제1조 (시행일)
- 이 회칙은 본 개정안이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경과조치)
-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